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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의·치과 및 한방 수가파일('22.7.1.시행)_신경학적 검사 등(전체판 포함)
  • 의료수가개발부
  • 2022-06-30
  • 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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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45호('22.6.16.)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4호('21.6.29.)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8호('22.5.3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3호('22.6.3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마.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9호('22.6.7.)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2. 7.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 입원환자 식대세부기준' (고시 제2021-184호)
 ○ 입원환자 식대의 기본식사 인력기준 개선에 따른 산정코드 신설
  가. 일반식, 나. 치료식, 다. 멸균식, 마. 산모식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제2022-139호)  제1장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그 계산방법 제12조(식대) 
 ○ 의료급여 입원환자 식대의 기본식사 인력기준 미충족시 수가
  가. 치료식, 다. 멸균식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감염검사-바이러스]
 ○ 누660 염기서열분석
     나. 유전자형그룹 3  (01) 인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 virus, HPV)   (선별급여 90%)

■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신경계 기능검사]
 ○ 나610 신경학적 검사
     주2. 「가」또는「나」를 시행하면서 의식장애환자(혼수상태, 식물인간상태, 최소의삭상태)에게 혼수회복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지침서를 이용한 혼수회복척도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지를 작성·비치한 경우 53.42점을 별도 산정한다.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피부 및 연부조직]
 ○ 자14-3 사마귀제거술
  가. 절제술
    (1) 항문생식기[콘딜로마 포함]   (2) 기타
  나. 소작술[전기, 레이저, 냉동 포함]
    (1) 항문생식기[콘딜로마 포함]   (2) 기타
  다. 국소도포
    (1) 항문생식기[콘딜로마 포함]   (2) 기타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 신경차단술의 산정기준' (고시 제2022-128호)
 - 동통완화 또는 치료목적으로 실시하는 신경차단술 15회 초과 시 소정점수의 50% 산정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Z로 기재)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제2022-139호)  제1장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그 계산방법 제12조(식대)
  ○ 의료급여 식대 금액 인상
  - 일반식(일반유동식, 연식포함)(1일당)
  - 멸균식(1식당)
  - 분유(1일당)-일반분유
  - 분유(1일당)-특수분유
  - 산모식(1식당)
  - 경관영양유동식(조제식, 완제품)(1식당)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 자430-1 음부콘딜로마치료법
    - 가. 수술적치료 [절제술, 전기소작술, 냉동소작술, 레이저절제술 포함] (R4305)
    - 나. 비수술적치료 [포도필린 등 국소도포 포함] (R4306)

 

<한방 급여 신설내역>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 입원환자 식대세부기준' (고시 제2021-184호)
 ○ 입원환자 식대의 기본식사 인력기준 개선에 따른 산정코드 신설
  가. 일반식, 나. 치료식, 마. 산모식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제2022-139호)  제1장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그 계산방법 제12조(식대)
 ○ 의료급여 입원환자 식대의 기본식사 인력기준 미충족시 수가
  가. 치료식

 

<한방 급여 변경내역>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제2022-139호)  제1장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그 계산방법 제12조(식대)
  ○ 의료급여 식대 금액 인상
  - 일반식(일반유동식, 연식포함)(1일당)
  - 분유(1일당)-일반분유
  - 분유(1일당)-특수분유
  - 산모식(1식당)
  - 경관영양유동식(조제식, 완제품)(1식당)


<문의전화>
○ 신경차단술 산정코드 신설 관련 : 심사기준2부 ☎ 033-739-4741, 4748
○ 의료급여 식대 관련 :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07, 3611~3618, 3627
○ 건강보험 식대 관련 :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27, 1512

○ 누-660나 염기서열분석-유전자형그룹3 관련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59
○ 나-610 신경학적 검사 주2항 관련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63
○ 자-14-3 사마귀제거술 신설, 자-430-1 음부콘딜로마 삭제 관련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1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연락처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0,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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