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격리병상 설치·운영 의료기관 수가적용 대상 확대 안내 (수정)
- 의료수가운영부
-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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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과-3061) 이동형 격리병상 설치운영 의료기관 수가적용대상 확대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 (붙임1)이동식 격리병상 설치운영 수가적용기준 첨부파일 다운로드
- (붙임2)이동형 격리병상 설치운영 신규 신청서 양식 첨부파일 다운로드
- (220310) 이동식 격리병상 설치 응급의료기관 현황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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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1522('21.3.26.)
나. 코로나19 유증상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제공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1년 이동식 격리병상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대상기관에 '응-6 가.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일반격리관리료)를 적용하였습니다.
다.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설치·운영하는 병상에 대해 관할 지자체·중앙응급의료센터의 검수받은 기관에 한하여 수가를 확대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 (신규신청절차) 관할 지자체로 응급실 이동형 격리병상 검수 서식 [붙임2] 제출
- 응급의료기관(신청서 제출)→지자체(검수)→중앙응급의료센터(적절성 검토)
* 단, 2021년 이동식 격리병상 설치지원 사업 대상 기관은 신규신청 대상에서 제외됨 (이동식 격리병상 설치 응급의료기관 현황 참조)
※ 관련 사항 문의처
- 이동식 격리병상 적절성 검토: 중앙응급의료센터 02-6362-3490
- 이동식 격리병상 수가 산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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