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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이동식 격리병상 설치·운영 의료기관 수가적용 대상 확대 안내 (수정)
  • 의료수가운영부
  • 2022-07-04
  • 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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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1522('21.3.26.)

 

나. 코로나19 유증상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제공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1이동식 격리병상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대상기관에 '-6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일반격리관리료)를 적용하였습니다.

 
다.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설치·운영하는 병상에 대해 관할 지자체·중앙응급의료센터의 검수받은 기관에 한하여 수가를 확대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 (신규신청절차) 관할 지자체로 응급실 이동형 격리병상 검수 서식 [붙임2] 제출
    - 응급의료기관(신청서 제출)지자체(검수)중앙응급의료센터(적절성 검토)
 
  * 단, 2021년 이동식 격리병상 설치지원 사업 대상 기관은 신규신청 대상에서 제외됨 (이동식 격리병상 설치 응급의료기관 현황 참조)
 
  ※ 관련 사항 문의처
   - 이동식 격리병상 적절성 검토: 중앙응급의료센터 02-6362-3490
   - 이동식 격리병상 수가 산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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