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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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코로나-19 관련 치료제 건강보험 기준 신속 검토
- 최신 의학적 경험사례 및 전문가권고안 반영해 급여기준 설정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감염병 관련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코로나-19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최단기간에 검토해 의료현장에서 환자증상에 맞는 관련 약제를 신속하게 투여토록 했다.
○급여기준은 코로나-19의 입증된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최신의학적 경험사례 및 전문가권고안을 반영해 설정했다.
□ 특히, 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 치료제의 보건복지부 고시(제 2020-37호) 경과규정에 따라 고시 시행일(‘20.2.21.)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급여기준 적정성을 재검토 할 예정이다.
○이는 감염병 유행시점에서 진료의 시급성·즉시성을 감안하여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 권고안이 도출된 점 등을 감안하여,
○추후 근거자료를 축적하고 관련 학회 의견을 지속 수렴하여 현 급여기준의 적정성을 정교화하기 위함이다.
□ 한편,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약물재창출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임상연구 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약제에 대해 심사평가원에 건강보험 결정신청 시에는 건강보험 등재 및 급여기준 설정 등을 신속하게 검토 할 계획이다.
□ 심사평가원 김애련 약제관리실장은 “일반 급여기준 검토에 통상적으로 80일 이상 소요되었으나, 코로나-19 치료제는 감염병 유행 등을 감안하여 빠르게 검토 되었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국가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급여기준 검토로 안전하고 유효한 최적의 치료제가 국민에게 투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붙임1] 코로나-19 치료제 급여기준(고시 제2020-37호,2020.2.20.)
[붙임2] 코로나-19 치료제 검토절차 및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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