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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보도자료

2020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 2020-04-10
  • 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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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2020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2020410()공개한다.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나벨빈연질캡슐
20, 30밀리그램
(비노렐빈타르타르산염)

부광약품()

비소세포폐암,
진행성 유방암

평가 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제약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비급여 적용

마벤클라드정
(클라드리빈)

머크()

재발 이장성
다발성 경화증 치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라 서면심의(‘2048()9())로 대체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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