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실 평가4부
-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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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한 ‘급성기뇌졸중’ 우리 지역 우수 병원은?
- 심사평가원, 급성기뇌졸중 8차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 -
- 1등급 의료기관 143기관 권역별 고르게 분포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급성기뇌졸중 8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6월 25일(목)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
(건강정보)*을 통해 공개한다.
*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및 건강정보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앱) > 병원·약국 > 병원평가정보 > 급성질환 > 급성기뇌졸중
< 급성기뇌졸중 8차 적정성 평가 주요내용 > ■ 평가목적: 급성기뇌졸중 의료서비스 질 관리를 통한 사망률, 장애 발생률 감소 ■ 평가대상 - (대상기간) ’18년 7월~12월(입원 진료분) - (대상환자) 급성기뇌졸중 주상병으로 증상발생 7일 이내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환자 - (대상기관) 종합병원급 이상 248기관(상급종합병원 41기관, 종합병원 207기관) ■ 주요 평가내용 - 전문인력 구성여부, 정맥내 혈전용해제 투여율(60분이내), 연하장애 선별검사 실시율 등 ■ 평가결과 - (종합점수) 전체 평균 92.45점(7차 대비 0.9점 상승) - (등급결과) 1등급 기관은 143기관(63.0%)으로 권역별 고르게 분포 - (가산지급) 총 55기관(전체 22.2%) 기관당 평균 1,773만원(7차 대비 654만원 증가)
* 종합점수가 산출된 기관(1~5등급) 대상 |
□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허혈성 뇌졸중)과 뇌혈관의 파열로 인한 뇌출혈(출혈성 뇌졸중)을 통틀어 일컫는 대표적 뇌혈관 질환이다.
국내 사망 원인 4위로, 환자 수와 진료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 2018년 사망원인 통계(2019년, 통계청)
○ 뇌졸중 전체 환자 수는 ’18년 약 62만1천명으로 ‘14년 대비 6만7천명 증가하였으며, 진료비는 ’18년 약 1조7천200억원으로, ’14년 대비
5천446억원 증가했다.
<뇌졸중(출혈·허혈성) 환자 수 및 진료비 현황> (단위: 천명, 억원)
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환자 수 |
554 |
567 |
601 |
606 |
621 |
진료비 |
11,754 |
12,776 |
14,311 |
15,530 |
17,200 |
주. 심사평가원, 진료년도 기준 의료기관의 출혈성·허혈성 뇌졸중(질병코드: I60~I63) 청구자료
※ I64(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은 제외
□ 심사평가원은 급성기뇌졸중 환자가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뇌졸중 치료기관에서 질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06년부터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평가 결과는 2018년 하반기에 급성기뇌졸중 환자를 진료한 종합병원 이상 248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 주요 평가 내용은 ▲다학제적 치료 대응에 중요한 전문인력 구성여부, ▲장애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초기 치료를 평가하는 정맥내 혈전용해제
투여율(60분이내) 및 조기재활 평가율(5일이내), ▲흡인성 폐렴 등 합병증 예방을 위한 연하장애 선별검사 실시율(첫 식이전) 등 9개 지표이다.
- 전문인력 구성여부는 뇌졸중 치료 전문 과목인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상근 여부를 확인하는 지표이다.
· 3개과 전문의가 모두 상근하는 기관은 177기관(71.4%)으로, 7차 평가 165기관 대비 12기관(4.3%p) 증가했다.
- 정맥내 혈전용해제 투여율(60분이내)은 94.9%, 조기재활 평가율(5일이내)은 98.1%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뇌졸중의 신속한 초기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하장애 선별검사 실시율(첫 식이전)은 98.3%로 높게 나타나 합병증 예방을 위한 검사가 적절하게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뇌졸중은 의심증상* 발생 시 골든타임(발생 3시간) 안에 의료기관에 도착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뇌졸중 의심증상: 갑작스런 얼굴 마비, 팔 마비, 언어장애, 시각장애, 심한 두통, 어지럼증 등
○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도 병원이송 중에 발생하는 증상의 급격한 변화에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급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 그러나 증상 발생 후 병원 도착 시간(중앙값)을 모니터링 한 결과 214분으로 7차(198분) 평가 대비 지연되고 있다.
- 특히, 구급차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525분으로 구급차를 이용한 경우(118분)에 비해 6시간 이상 지연되었다.
○ 고령자 등 뇌졸중 고위험군은 의심증상을 숙지하고 증상 발현 시 신속히 병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구급차를 이용하여 지역 내 가까운 병원을
찾아야 한다.
□ 평가 결과, 종합점수 전체 평균은 92.45점으로 7차 91.55점 대비 0.9점 향상됐고, 1등급 우수기관은 143기관(63.0%)으로 전국 모든 권역에 분포해
각 지역 내에서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있다.
○ 심사평가원은 권역별 1등급 기관은 소방청에 안내하여 구급차를 이용하는 급성기뇌졸중 환자가 인근 우수병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권역별 1등급 의료기관 현황> (단위: 기관, %)
구분 |
전국 |
서울 |
경기권 |
강원권 |
충청권 |
전라권 |
경상권 |
제주 |
전체주 |
227 |
41 |
56 |
10 |
29 |
27 |
58 |
6 |
1등급 |
143 |
31 |
39 |
5 |
16 |
14 |
35 |
3 |
(비율) |
63.0 |
75.6 |
69.6 |
50.0 |
55.2 |
51.9 |
60.3 |
50.0 |
주. 종합점수가 산출된 기관(1~5등급) 대상
* [붙임 3] ‘급성기뇌졸중 8차 권역별 1등급 의료기관 분포 현황’ 참조
□ 심사평가원은 급성기뇌졸중 적정성 평가결과가 우수한 55개 기관에 가산금을 지급한다. 가산금액은 기관당 평균 1,773만 원으로 7차 평가
1,119만 원에 비해 654만 원 증가했다.
○ 평가 대상 중 상위 20%기관 뿐만 아니라 이전평가 대비 종합점수가 10점 이상 향상된 기관에도 가산금을 지급해 지속적으로 의료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심사평가원 하구자 평가실장은 “급성기 뇌졸중 증상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우리 지역 우수 의료기관에 도착해 신속한 치료를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아울러 “지역별 평가결과 하위 의료기관은 질 향상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이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붙임] 1. 병원평가정보 이용방법
2. 급성기뇌졸중 8차 적정성 평가 결과
3. 급성기뇌졸중 8차 권역별 1등급 의료기관 분포 현황
4. 뇌졸중 홍보 리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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