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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보도자료

의료기관, 자동차보험 환자 영상자료 제출 쉬워진다!
  •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개발부
  • 2020-10-08
  • 2,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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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자동차보험 환자 영상자료 제출 쉬워진다!
- 자동차보험 ‘영상자료 실시간 전송 서비스’ 운영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이 업무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심사에 필요한 영상자료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자동차보험 ‘영상자료 제출 서비스(심사자료 Uploader)’를 오는 12일(월)에 개시한다.

 

□ 영상자료 제출서비스는 건강보험과 동일한 시스템에서 자동차보험 영상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심사자료 Uploader’ 프로그램을 개발해 의료기관의 편의를

  높이고, 심사업무에 활용하도록 구현했다.

 

 ○ 이 서비스는 의료기관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한 번의 로그인으로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업무를 쉽게 전환해 사용 가능하며, 영상 자료를 전송하는 즉시

   진료비 심사에 활용할 수 있어 지급처리 시간을 단축하는 등 고객 지향적 진료비 심사를 가능케 했다.

 

   - 특히, LiveUpdate 기능으로 프로그램의 오류 또는 개선사항이 실시간 반영되도록 했다.


□ 건강보험에서는 2018.3월부터 웹기반의 영상자료 제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자동차보험 업무에서는 이를 활용하지 못해 그동안 의료기관의

  불편함이 있었다.

 

 ○ 2019년 의료기관에서 자동차보험 심사참고자료를 제출한 건수는 66만 건으로, 이중 7만 건(12%)은 영상자료(CT, MRI 등)를 CD로 제작해 우편으로

  제출했다.

 

   - 이 과정에서 CD는 훼손 및 분실로 인한 보안문제 뿐 아니라, 제작·발송 과정이 번거롭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불편함이 있고,

   - 우편 발송 자료는 수기 접수 및 등록 등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심사업무에 적기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 심사평가원 오영식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의료기관이 심사청구 업무를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심사평가원의 ICT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적극

  활용해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심사자료 Uploader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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