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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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7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1년 제7차 암질환심의위원회(10.13.)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구분 |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요양급여 결정신청 |
킴리아주 (티사젠렉류셀) |
한국노바티스(주) |
미만성 거대B세포 림프종 |
급여기준 설정 |
B세포 급성림프성백혈병 |
급여기준 설정 | |||
급여기준 확대 |
FOLFOX (플루오로우라실 + 옥살리플라틴 + 폴리네이트칼슘) ※ 병용요법 |
- |
담도암 ※ 허가사항 초과 적응증 |
급여기준 미설정 |
벤클렉스타정 (베네토클락스) ※ 병용요법 |
한국애브비(주) |
급성골수성백혈병 |
급여기준 설정 | |
임브루비카캡슐 (이브루티닙) |
(주)한국얀센 |
만성림프구성백혈병/소림프구성림프종 |
급여기준 미설정 | |
블린사이토주 (블리나투모맙) |
암젠코리아 유한회사 |
B세포 급성림프모구백혈병 |
급여기준 미설정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음.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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