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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보도자료

2021년 제7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 2021-10-13
  •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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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7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1년 제7차 암질환심의위원회(10.13.)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구분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급여

결정신청

킴리아주

(티사젠렉류셀)

한국노바티스()

미만성 거대B세포 림프종

급여기준 설정

B세포 급성림프성백혈병

급여기준 설정

급여기준

확대

FOLFOX

(플루오로우라실 +

옥살리플라틴 +

폴리네이트칼슘)

 

병용요법

-

담도암

 

허가사항 초과 적응증

급여기준 미설정

벤클렉스타정

(베네토클락스)

 

병용요법

한국애브비()

급성골수성백혈병

급여기준 설정

임브루비카캡슐

(이브루티닙)

()한국얀센

만성림프구성백혈병/소림프구성림프종

급여기준 미설정

블린사이토주

(블리나투모맙)

암젠코리아

유한회사

B세포 급성림프모구백혈병

급여기준 미설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음.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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