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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보도자료

2022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약제관리실신약등재부
  • 2022-06-02
  •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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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2022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저박사주

(세프톨로잔/타조박탐)

한국엠에스디

복잡성 복강내 감염,

복잡성 요로 감염,

원내 감염 폐렴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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