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수가실재택의료수가부
- 2022-06-14
- 1,562
- 20220614(배포즉시)_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3차공모 실시 보도자료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3차 공모 실시
- 거동 불편한 재가 환자를 위한 방문진료 서비스 참여 의원 추가 모집 -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6월 13일(월)부터 6월 24일(금)까지 모집한다.
□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의원에 소속된 의사가 직접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지난 2019년 12월 27일부터 현재까지 시행 중이다.
□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이전 1, 2차 공모와 동일하게 방문진료 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원을 대상으로 한다.
* 방문진료 의사는 의료기관내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 가능
○ 참여 의료기관은 거동이 불편한 재가 환자에게 방문진료를 실시 후 해당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있으며,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없다.
<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수가 >
분류 (코드) |
수가(2022년 기준) |
별도 행위료 등 |
방문진료료 I (IA001) |
124,280원 |
산정 불가 |
방문진료료 II (IA002) |
86,460원 |
산정 가능 |
□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 접속 후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메뉴 중 ‘시범사업 신청’을 통해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를 제출해야하며, 신청은 6월 24일(금) 18:00까지 가능하다.
* [붙임]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신청방법’ 참고
○ 참여기관 선정은 오는 6월 30일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관은 준비과정을 거쳐 7월 18일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 김상지 의료수가실장은 “이번 3차 공모에 많은 의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 의사가 환자 가정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거동불편환자의 의료 접근성이 향상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신청방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