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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3차 공모 실시
  • 의료수가실재택의료수가부
  • 2022-06-14
  • 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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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3차 공모 실시

 - 거동 불편한 재가 환자를 위한 방문진료 서비스 참여 의원 추가 모집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613()부터 624()까지 모집한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의원에 소속된 의사가 직접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지난 20191227일부터 현재까지 시행 중이다.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이전 1, 2차 공모와 동일하게 방문진료 의사*1인 이상 있는 의원을 대상으로 한다.

    * 방문진료 의사는 의료기관내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 가능

 

참여 의료기관은 거동이 불편한 재가 환자에게 방문진료를 실시 후 해당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있으며,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없다.

 

 

<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수가 >

분류 (코드)

수가(2022년 기준)

별도 행위료 등

방문진료료 I (IA001)

124,280

산정 불가

방문진료료 II (IA002)

86,460

산정 가능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 접속 후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메뉴 중 시범사업 신청 통해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를 제출해야하며, 신청은 624() 18:00까지 가능하다.

      * [붙임]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신청방법참고

 

참여기관 선정은 오는 630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할 예정이, 선정된 기관은 준비과정을 거쳐 718일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김상지 의료수가실장은 이번 3차 공모에 많은 의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 의사가 환자 가정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거동불편환자의 의료 접근성이 향상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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