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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보도자료

2024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 2024-03-07
  •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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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2024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파센라프리필드시린지주
30밀리그램(벤라리주맙)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중증 호산구성 천식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아이델비온주
250, 500, 1000, 2000IU [알부트레페노나코그알파
(혈액응고인자IX-알부민융합단백(rIX-FP), 유전자재조합)]

씨에스엘베링코리아()

B형 혈우병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브루킨사캡슐80밀리그램(자누브루티닙)

베이진코리아()

외투세포림프종(MCL)

만성림프구성백혈병(CLL) 또는 소림프구성림프종(SLL)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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