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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보도자료

2024년 제3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 2024-04-17
  • 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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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3차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2024년 제3차 암질환심의위원회(4.17.)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구분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급여

결정신청

민쥬비주

(타파시타맙)

()한독

자가 조혈모세포이식(ASCT)이 적합하지 않고 한 가지 이상의 이전 치료에 실패한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

급여기준 미설정

리브리반트주

(아미반타맙)

한국얀센

백금 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이후에 질병이 진행된 EGFR 엑손 20 삽입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급여기준 미설정

급여기준

확대

키프롤리스주

(카르필조밉)

암젠

코리아()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성 골수종 환자의 치료를 위해 다라투무맙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급여기준 설정

(, 다라투무맙 전액본인부담)

애드세트리스주

(브렌툭시맙

-베도틴)

한국다케다제약()

이전에 치료받은 적이 없는 3기 또는 4기 호지킨 림프종에서 화학요법제(독소루비신,빈블라스틴, 다카르바진)와 병용요법

급여기준 설정

(IPS 조건 삭제)

맙테라주 등

(리툭시맙)

한국로슈 등

CD20양성의 미만형 대형 B세포 비호지킨 림프종에 CHOP화학요법과 병용요법

급여기준 설정

(CD20 양성인 소포림프종 grade 3b)

급여기준

확대

졸라덱스

엘에이데포주

(고세셀린 10.8mg)

한국

아스트라

제네카()

호르몬 요법이 적합한 폐경기전 및 주폐경기 여성의 유방암

급여기준 미설정

루프린디피

에스주

(류프롤리드 11.25mg)

한국다케다 제약()

폐경 전 유방암

키트루다주

(펨브롤리주맙)

한국

엠에스디()

자궁내막암 등 15개 적응증

급여기준 미설정

(재정분담() 추가 제출 시 급여기준 설정 여부 재논의)

벨케이드주(보르테조밉) +엔독산주

(시클로포스파마드) + 덱산메타손주

(덱사메타손)

부광 등

아밀로이드증

(다발골수종 동반)

급여기준 설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음.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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