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관소식

보도자료

심사평가원의 의약품 경제성평가지침 및 간접비교 지침 교육 실시
  • 약제관리실, 약제등재부
  • 2012-05-07
  • 1,736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심사평가원의 의약품 경제성평가지침 및 간접비교 지침 교육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제약업계 및 심사평가원 직원을 대상으로 「의약품 경제성평가 지침」및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한 간접비교 지침」교육을 5월 3일~4일 이틀 동안 실시하였다.

심사평가원은 2006년 12월 의약품선별등재제도 시행 이후, 변화된 환경과 국내외 평가기술의 발달을 반영한 지침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의약품 경제성평가 지침 개정본을 2011년 12월에 공개하였다.

또한, 2010년 5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연구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신약 등재를 위한 자료제출 지침인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한 간접비교지침’도 2011년 12월에 발간하여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한 바 있다.

이번 교육은 경제성평가지침의 개정 경과와 개정 내용 및 세부지침서인 ‘체계적 문헌고찰 지침서’에 대해 안내하고, 개정 내용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자료 작성 방법을 공유함으로써 실무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더불어, 간접비교 지침 교육은 컴퓨터를 이용한 실습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실질적 지침 활용 및 지침의 조기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약제관리실 이병일 실장은 “자료 제출 및 검토에 관점의 차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약제평가 담당자와 제약사 담당자에 동일한 지침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며, “향후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지침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전 수요 파악 및 참가 신청을 통해 실시된 이번 교육에는 제약업계 및 심사평가원 직원 등 약 200명이 참석하였고, 교육 수요를 고려하여 간접비교 지침 교육은 6월 1일 한 번 더 실시할 예정이다.

※지침 자료: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정보 > 약제정보 > 약제급여기준정보 > 약제선별등재 > 자료공개

제1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심사평가원, 본격적으로 ‘환자표본자료’ 제공
다음글
소아·청소년 주의력결핍장애, 10명중 8명 ''男''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