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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사평가원, ‘17년 7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 위원회운영실 위원회운영부
  • 2017-08-31
  •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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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17년 7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16개 포함 총 22개 항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7년 7월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6개 항목 및 2017년 2분기에 지역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16개

  항목을 포함한 총 22개 항목을 8월 31일(목)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이번에 공개된 22개 심의사례 중 ‘최소침습 척추수술 방법으로 전방유합술* 및 후방고정술 시행 시 수가산정방법’에 대해 심의한 결과,

 
* 사측방추체간유합술(oblique-lateral lumbar interbody fusion, OLIF) 또는 측방요추체간유합술(direct lateral lumbar interbody fusion, DLIF)

 

○ 자46 척추고정술과 자49 추간판제거술을 동시 실시 시 기기고정을 위한 추체 일부소파술이나 후궁 일부 절제의 경우에는 자46 척추고정술 수기료만

  산정할 수 있으므로 추체간 유합목적으로 시행한 추간판제거술은 인정하지 않았다.

 

□ 이밖에 ‘17년 7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공개>경영공시>진료심사평가위원회현황>심의사례공개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의사례(순번 201번)


[별첨] 2017년 7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총 22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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