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심평원 ‘심사실명제’ 도입 확정” 기사(12월20일, 의협신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위원회운영부
- 2017-12-20
- 4,904
- 위원회운영부 해명자료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단독] 심평원 ‘심사실명제’ 도입 확정” 기사(12월20일, 의협신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기사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진료심사를 진행한 상근심사위원의 실명을 건별로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
안을 마무리 협의 단계까지 끌고 왔다. 상근심사위원 심사실명제를 시행하는 큰 틀에서 세부적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 해명 내용
○ 상근심사위원 ‘심사실명제’ 도입과 관련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확정된 바는 없음
○ 향후 심사실명제 도입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 및 의료계와 소통을 통해 추진할 계획임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