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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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1]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기관 추가모집 공고문 첨부파일 다운로드
- [별첨2]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지침 첨부파일 다운로드
- 20180207(조간)_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본 사업 전환 준비에 박차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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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본 사업 전환 준비에 박차
- 대상기관을 전체 종합병원으로 확대, 참여신청 상시 가능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입원환자 진료를 전문의가 전담하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시범사업기간(’16년9월~’17년12월)을 본 사업으로 전환
되는 시점까지로 연장하고, 2월 7일(수)부터 상시 공모한다고 밝혔다.
□ 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환자의 초기 진찰부터 경과 관찰, 상담, 퇴원계획 수립 등을 수행하는 전문의를 의미한다.
○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입원환자 안전 강화 및 진료효율성 증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의료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16년 9월부터 도입
되었다.
* 전공의의 수련시간을 주당 80시간 이내로 제한
○ 현재 시범사업에는 15개 병원, 56명의 전문의가 참여하고 있다. 지정된 입원전담전문의 전용 병동에는 전문의가 상주하며, 기존 입원료 외 별도
수가*가 책정된다.
* 전문의수에 따라 1만5000원~4만3000원 수준, 환자부담금은 입원 1일당 약 2,000~6,000원 증가
□ 이번에 공고된 상시공모 대상기관은 종합병원 이상의 모든 의료기관으로서, 지금까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었던 자격요건이 완화된다.
○ 또한 별도의 공모기간 없이 참여 신청을 수시로 할 수 있으며, 전담전문의를 채용한 시점부터 참여기관 지정 및 운영이 시작된다.
○ 아울러 지금까지는 시범사업의 효과 평가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업 병동은 참여가 제한되었으나, 앞으로는 동일 병동에서 간호?간병통합
서비스와 입원전담전문의를 함께 운영할 수 있게 된다.
□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미국 등 해외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도입으로 재원기간 및 재입원율 감소 등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의료사고 감소 등 입원환자의 안전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고 밝혔다.
○ 아울러, “올해 내 우리나라에서의 입원전담전문의 효과와 함께 수가 적정성 등을 평가한 후 본 사업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한편, 의료계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병원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의료서비스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의사의 새로운
진로영역으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 이번에 변경된 공모절차, 사업내용 및 지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상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 참여를 원하는 병원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웹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참고1>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개요
<참고2>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참여기관 현황
<별첨1>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기관 추가모집 공고문
<별첨2>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지침(Q&A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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