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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사평가원, ‘17년 선별집중심사로 국민의료비 465억 원 절감!
  • 심사실 심사총괄부
  • 20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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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17년 선별집중심사로 국민의료비 465억 원 절감!


- 요양기관의 적정진료로 인해 절감된 ‘사전예방금액’은 283억 원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이 상급종합병원, 한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을 대상으로 세포표지검사 등

    12항목에 대해 실시한 ‘17년 선별집중심사 결과, 국민의료비 465억 원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절감된 의료비 465억 원 중 적정진료를 통해 청구량 감소로 절감된 ‘사전예방금액’은 283억 원으로, 심사조정액(182억 원)보다

     의료기관 스스로 개선하여 얻은 절감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 '17년도 선별집중심사를 통해 12개 항목 중 10개 항목이 적정진료 목표 수준을 달성했으며, 진료행태개선율*은 66.0%로 나타났다.

    (붙임 참고)
   * 진료행태개선율: 항목별 대상기관 중 목표수준을 달성한 기관의 비율
 ○ 그 중 진료행태개선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로, 81.4%의 진료행태 개선을 보였으며 이는 사전예고와

     집중관리로 인한 효과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반면, ConeBeamCT(치과분야)는 적정진료 유도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구건수가 전년대비 4.1%p 증가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는 고시* 개정으로 치아부위의 인정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청구 건수와 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3호(‘17.10.1. 시행):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의 급여기준

 

□ 한편, ‘18년 상급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는 ’17년 대상항목 9개(12항목 중 3항목* 종료)와 신규 4개**를 더한 총 13개 항목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다.
   *  종료 3개 항목: 갑상선검사(4종이상),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한방병원입원(근골격계)
  ** 신규 4개 항목: 세기변조방사선치료, 자동봉합기, 유전성 및 비유전성검사, 면역관문억제제

 ○ 또한 본·지원간 심사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2개 항목*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의원 공통항목으로 선정하여 운영한다. (붙임 참고)
   * 공통 2개 항목: 척추수술, Cone Beam CT(치과분야)

 

□ 심사평가원 유명숙 심사실장은 “2007년부터 운영한 선별집중심사를 통해 요양기관의 진료행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요양기관의 적정진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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