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등재실 의료행위등재부
- 2018-04-13
- 5,639
- 20180413(보도설명자료)_세계 최초 홀대하는 한국...관련 보도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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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홀대하는 한국..”관련한 보도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실 관계를 확인해드립니다.
○ [취재수첩] ‘세계 최초’ 홀대하는 한국?’ (한국경제, 4.12)
1.“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등재를 3년째 미루고 있다.”에 대하여
○ ‘자가치아 유래골 이식술’은 환자의 치아를 외부 업체에서 별도 가공한 뒤 의료기관에서 환자 본인에게 이식하는 것으로,
- 요양급여를 결정하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는 인체유래 조직을 외부에서 가공하는 특성을 감안해 법적관리체계 마련이 필요
하다고 평가 한 바 있음(’17.8월)
○ 그간 심사평가원은 정부 및 유관기관, 국회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치아이식재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 현재 정부도 관리체계 근거 마련을 검토중에 있음
2.“타 업체의 기술에 대한 기존기술 판정”에 대하여
○ '기존기술 여부 확인'은 신청된 기술이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야 하는 행위인지 또는 건강보험에 등재된 행위인지를 판단하는 제도로, 건강보험
에 진입하기 위한 최초의 관문임
○ 기사에서 언급된 최초 개발기술과 비슷한 타 업체(후발업체)의 ‘자가치아뼈 이식재를 이용한 골이식술’이 기존기술여부 확인 신청되어,
- 기술자체의 특성(대상?목적?방법)을 비교하여 검토하였고, 검토과정에서 최초 개발자(치과의사 A씨)의 ‘자가치아유래골 이식술’을 평가한 바
있는 보건의료연구원의 의견을 들어 유사기술로 확인함
○ 타 업체의 기술을 최초 개발기술과 유사하다고 결정한 것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측면에서 유사한 기술의 범주라는 것으로, 후발업체의
기술을 선발업체보다 우선하여 건강보험 등재를 인정한 것은 아님
3. 향후 계획
○ 현재 정부는 가공된 치아 이식재의 관리체계 근거를 마련 중에 있으며,
○ 관리체계 확립 즉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재평가하여, 치아 이식재의 보험등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후 급여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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