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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심사평가원, 2018년 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 위원회운영실 위원회운영부
  •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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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2018년 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15개 포함 총 22개 항목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8년 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7개 항목과 2018년 2분기에 지역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15개

  항목을 포함한 총 22개 심의사례를 7월 31일(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이번에 공개된 22개 심의사례 중 ‘9세 남아의 부고환염 재발을 막기 위해 편측에 실시한 「자389-1라 정관수술[양측]-정관절제술 또는 결찰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의 경우,

 ○ ‘농양을 동반하지 않은 부고환염’ 상병으로 5개월 간 항생제를 투여 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시행한 우측 정관절제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하여 심의했다.

 ○ 이 사례에 대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선천성 하부요로기관 기형으로 인해 부고환염이 발생하였고 정관절제술을 편측에 시행하여 임신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부고환염의 원인 제거를 위해 실시한 ‘자389-1라 정관수술[양측]-정관절제술’을 요양급여로 인정했다.

 ○ 다만, 관련 교과서에 정관절제술은 반복적인 부고환염 환자의 최후의 치료법으로 명시되어 있어 향후 유사한 사례에 있어서 충분한 치료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판단이 요구되며,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사례별 심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

 

□ 이밖에 2018년 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제도?정책>보험인정기준>심의사례공개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업무안내>정보방>공개심의사례

 
[별첨] 2018년 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총 22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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