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관리부
-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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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9(배포즉시)_심사평가원,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맞춤형 설명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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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맞춤형 설명회
-의약품 제조·수입·도매업체 대상, 12월 3일 부터 8개 권역별 실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2월 3일(월)부터 10일(월)까지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8개 지역 (서울, 수원,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강원)에서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 이번 설명회는 의약품 제조·수입·도매업체 전체 대상으로 실시하며, 일련번호 제도 시행에 따른 공급내역 보고방법 및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대해 안내한다.
○ 주요 내용은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공급내역 보고 다빈도 오류사례 ▲묶음번호 가이드라인 ▲행정처분 의뢰기준 안내 등이다.
○ 특히, 이번에는 의약품 제조·수입·도매업체의 유통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안내를 실시한다.
□ 설명회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biz.kpis.or.kr)→고객센터→알림마당→공지사항
□ 정동극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일련번호 제도 실시에 따른 의약품 유통업계 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일련번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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