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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보도자료

심사평가원, 2019년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 업체 설명회
  • 급여등재실 등재관리부
  • 2019-01-24
  • 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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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2019년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 업체 설명회
- 재평가 1,661품목,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재료 보유 업체 대상-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1월28일(월) 오전 10시30분 서울사무소 대강당에서 치료재료 재평가 해당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 이번 설명회는 지난 18일 보건복지부가 공고한 91개 중분류 1,661품목,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 설명회 주요내용은 재평가 추진방향 및 향후 진행 일정, 자료제출 방법 안내 등이다.

 

□ ‘2019년도 치료재료 재평가’는 지난 해 의료계와 산업계 등 관련단체의 의견수렴과 치료재료 재평가소위원회, 치료재료 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재평가 3개년 로드맵(2019~2021)」에 따른 1차년도 계획에 따라 진행된다. 

 

  ○ 그간의 치료재료 재평가는 ‘전체 품목군이 대상’이었으나, 지난 해 9월 ‘보건복지부장관이 재평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을 대상으로

   3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이에 따른 재평가 계획이 수립됐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05호(2018.9.28.)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별표3] 치료재료 재평가 조정 기준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68호(2019.1.18.) “2019년도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 품목군 공고”


  ○ 재평가 3개년 계획에는 ▲재분류 검토요구가 많은 중분류 ▲정액수가 ▲재평가 되지 않은 신설 중분류 ▲최근 3년간 청구실적이 없는 품목 등

   105개 중분류 1,681품목이 해당된다.

 

  - 치료재료 재평가 결과에 따라 품목군이 재분류될 수 있고, 이 경우 요양급여대상(급여 또는 비급여)여부 및 상한금액이 달리 적용될 수 있다.

 

  - 최근 3년간 청구실적이 없는 약 5,800품목(2019년 기준)에 대해서도 해당업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급여 중지할 수 있다.

 

□ 심사평가원 변의형 급여등재실장은 “2019년도 치료재료 재평가에 대해 업계의 관심과 협조 속에 원만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하며,

 

  ○ “재평가 결과를 등재과정에 환류시켜서 균형있는 등재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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