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자원실 자원운영부
-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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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자원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심사평가원-지자체 합동 워크숍 개최
-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제도 시행 이후 문제점 개선 등 모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오는 5월 9일(목)과 10일(금) 대전(KT인재개발원)에서 「보건의료자원 관리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
□ 이번 워크숍은 ’16년 1월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제도*」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심사평가원이 처음으로 다함께 한자리에
모이는 것으로
○ 의료자원 관리 주체간 실무 소통을 통해 의료자원 신고방법 등 체계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보건의료자원 신고 일원화 제도
- `요양기관이 의료자원(인력, 시설, 장비)현황 신고 시 지자체(의료법 등)와 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법)의 법령별 관리기준 차이로 발생하는
중복신고 등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해 One-Stop으로 신고하는 제도
**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및 약국의 개설신고(허가) 변경 등을 담당하는 시청·도청 및 시·군·구 보건소
□ 이번 워크숍의 주요내용은 ▲신고일원화 제도의 이해 ▲행정기관 간 신고(허가)등 처리정보를 연계하는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시스템
사용방법 ▲시도·새올행정시스템* 사용방법(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심사평가원-지자체 간 효율적 의료자원 관리 방안 ▲신고일원화 제도
개선 사항 등 의견수렴 과정 등 이다.
* 시도·새올행정시스템: 지자체에서 의료기관 및 약국의 개설(허가) 등을 처리하는 시스템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중앙·지방자치단체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정보화사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 심사평가원은 지난 ’18년에 7개 권역별 워크숍을 통해, 요양기관 개설신고(허가) 처리 시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점검기능 등 개선사항을 발굴했다.
○ 이후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업을 통해 사전점검 기능 확대 및 시스템 개선사항인 ‘알람기능’ 등을 개발하고 있어, 올해 하반기 시스템에 반영될
예정이다.
□ 심사평가원 주종석 의료자원실장은 “심사평가원과 지자체가 의료자원 관리 주체로서 서로 상생 협력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자원의 체계적 관리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신고일원화 제도 개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보건의료자원관리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 세부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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