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약제관리실 약제등재부
-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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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9년 6월 20일(목)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한다.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저박사주 한국엠에스디(유) 복잡성 복강내감염, 복잡성 요로감염 비급여 (비용효과성 불분명)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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