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괄수가실 포괄수가운영부
-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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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신포괄수가 자료제출 사전점검 서비스」개시
- 신포괄 자료제출 전 데이터 정확도 높여… 병원부담 완화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참여병원(이하 ‘참여병원’)의 수가 산출 자료를 병원에서 사전
점검 후 제출 가능하도록「신포괄수가 자료제출 사전점검서비스」(이하 ‘신포괄 사전점검서비스’)를 8월 12일부터 시작한다.
* 신포괄지불제도 : 입원기간동안 발생한 입원료,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의사의 수술,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 보상하는 제도
◈ 신포괄 자료제출 사전점검서비스 ▶ (정의) 신포괄 참여병원이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이용하여 수가산출용 기초자료에 대해 코드, 단가, 중복 등 정확성 여부를 미리 점검하여 수정· 보완한 후 제출토록 하는 사전 점검서비스 ▶ (이용방법) - 요양기관 업무포털 에서 인증서 로그인 - 모니터링>신포괄수가>제출및신고>신포괄수가산출용 자료제출(사전점검) 메뉴접속 - 등록 및 제출 탭에서 1개월 단위 수가자료를 제출하여 접수 확인 |
□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은 현재 공공병원 44개소, 민간병원 24개소로 68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20년 1월부터 31개 병원이 신규
참여할 예정이다.
□ 참여병원은 신포괄수가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자료(입원 일자별 진료내역, 비급여 자료 등)를 연 2회(3월, 9월) 제출한다.
○ 심사평가원은 제출받은 자료에 데이터 오류나 누락이 확인되면 반송 처리 및 보완과정을 통해 점검한다.
- 기한 내 자료제출 여부와 자료 정확도가 인센티브에 반영되므로 참여병원은 자료 제출에 대한 부담이 있다.
□ 이에 심사평가원은 참여병원이 자료제출 전 데이터 자체점검을 통해 오류건을 확인하고 수정·보완 하여 정확한 자료 제출이 가능하도록 신포괄
사전점검서비스를 제공한다.
○ 사전점검 항목은 행위· 약제· 치료재료 구분, 급여여부, 코드 기재누락 및 착오 등 전산점검 117항목 전체가 대상이다.
□ 공진선 포괄수가실장은 “신포괄 참여병원은 주기적으로 많은 자료제출을 해야 해서 업무 부담이 컸다. 신포괄 사전점검서비스를 이용하면 수가산출
데이터 정확도가 높아지고 반송과 보완과정이 생략되어 적기 제출이 가능하다“고 전하며,
○ “앞으로 신포괄 사전점검서비스 항목을 점차 확대하여 참여병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업무 효율 또한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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