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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보도자료

심사평가원 서울지원, 요양병원 대상 소통의 장 마련
  • 서울지원 심사평가 1부
  • 2019-10-10
  • 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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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서울지원, 요양병원 대상 소통의 장 마련

- 2019.11월 시행예정인 요양병원 수가·급여기준 주요개정사항 안내 등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서울지원장 김충의, 이하 서울지원’) 1024() 서울지원 13층 대회의실에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수가·급여 기준 주요 개정사항 안내 교육과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이번 교육은 2019.11월부터 요양병원 수가 및 급여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요양병원 청구업무의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청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고시 제 2019-18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19.8.22. ’19.11.1.시행)

  ○ 주요 내용은 요양병원 수가·급여기준 주요 개정사항 청구방법 및 심사기준 안내 등이다.

 

□   서울지원은 요양병원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교육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여 참석을 원하는 경우 1011() 18시까지 담당자(02-3772- 8862)에게 사전신청 하도록 안내했다.

 

□   김충의 서울지원장은 이번 요양병원 교육을 통하여 청구 관련 혼선을 줄이고 개정된 수가 및 급여기준 적용이 의료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붙임] 서울지원 위치 안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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