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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보도자료

「2019년 생산 · 수입 · 공급 중단 보고대상」품목공고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관리부
  • 2019-11-28
  • 3,820
  • 20191128(배포즉시)_2019년「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품목 공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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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생산 · 수입 · 공급 중단 보고대상품목공고

-294 제약사 2,982품목, 제약사는 공급 중단 시 60일 전에 반드시 식약처에 보고해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2019년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1128()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biz.kpis.or.kr)에 공고했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이란 제조·수입사가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완제의약품을 말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 제조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전 제조 업무 정지 행정처분: 13개월, 26개월, 3차 업허가취소(붙임 1 참조)

 

보고 대상의약품은 8가지 유형(별첨 참조) 중 퇴장방지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6가지 유형의 의약품에 대하여 심사평가원장이

    매년 전년도 생산·수입실적과 건강보험 청구량, 의약단체,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하여 대상 의약품을 선정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하고 있다.

  ○ 2019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으로 선정된 의약품은 2,982품목(294개 제약사)이며, 이 중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이 있는

      의약품 중 동일성분 의약품이 2개 이하인 의약품2,389품목(272개 제약사)로 가장 많았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여 보고대상 의약품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137품목(60개 제약사) 포함되어

    있다.

 

정동극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이번 공고를 통해 의약품 공급부족을 사전에 예방하고 의약품의 원활한 수급관리를 유도하여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당 의약품을 생산·수입하는 제약사 및 관련 단체는 이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붙임] 관련규정

  [별첨] 2019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선정 유형별 현황

 

제1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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