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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보도자료

2019년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약제관리실 약제등재부
  • 2019-12-06
  • 4,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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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19125()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한다.

 

품 목

제약사

효능 · 효과

심의 결과

벤클렉스타정 10, 50, 100밀리그램(베네토클락스)

한국애브비()

재발 또는 불응인 만성림프구성 백혈병

급여의 적정성이있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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