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안내
- 의료수가실 일차의료수가부
-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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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안내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란?
- (정의) 건강주치의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일반건강관리 또는 주장애관리 건강주치의로 등록하여, 중증장애인에게 만성질환 또는
장애관련 건강관리를 지속적,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18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대상, 수가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 또는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 [심평원 블로그]
- https://blog.naver.com/ok_hira/22162159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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