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보장실 급여혁신부
-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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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안내
- 남성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으로 입원료 환자 본인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 -
□ 「남성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남성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이란?
- (상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9월 1일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 초음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16만 원에서 보험 적용 후 3분의 1 수준인 2~6만 원으로 경감됩니다.
□ 남성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변화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 또는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 [심평원 블로그]
- https://blog.naver.com/ok_hira/221644844071
○ [심평원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hirakorea/posts/1188056958061682?__tn__=-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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