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평가실 병원지정평가부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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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가사] 1차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결과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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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결과]
□ 우리나라는 초혼 연령의 상승으로 인한 부부의 생식능력 감소 및 늦은 임신계획 등으로 2010년 이후 꾸준히 난임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10월 난임시술의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2019년 7월 급여기준 확대(연령제한 폐지 및 사실혼 급여적용) 등으로 지속적으로 난임 시술 건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 등에 따라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및 통계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안전한 시술환경 조성 및 난임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2017년 기초 평가 및 2018년 시범평가를 거쳐 2019년 본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보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을 통하여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보: http://www.hirasab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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