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고지가 어렵다면? 고지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신청하세요!
- 급여보장실 비급여정보관리부
- 2020-11-20
- 1,461
- [건가사]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가 어렵다면-고지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가 어렵다면? 고지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신청하세요!]
□ 비급여 진료비용 고제제도란 의료기관은 비급여 대상 항목과 가격 등을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하며,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기관은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고지맞춤형 지원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받아 고시페이지를 제작, 제공합니다. 요양기관에서는 이렇게 제작된 페이지를 홈페이지에 링크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사보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보: http://www.hirasabo.or.kr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