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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청구오류 점검 서비스
  • 심사운영실 청구관리부
  • 2020-11-20
  • 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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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청구오류 점검서비스]

 

□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직전, 청구오류를 스스로 점검하여 수정·보완 후 실제로 청구하는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와 심사평가원이 접수 과정에서 확인·안내한 청구오류 건을 요양기관이 수정·보완하는 청구오류 수정·보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사보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보: http://www.hirasab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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