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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목록표

  •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별표1입니다.
  • 약제의 상한금액은 등재된 생산규격단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   (단, 분할조제용 내복제, 혈액투석용 인공관류용제, 혈액응고인자는 규격란에 (1)로 구분하여 최소단위 표기)

2018.09.01.현재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_수정3(9.5.)
  • 약제관리부
  • 2018-08-28
  • 5,687
  •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_(2018.09.01.)(21,230)_집행정지(8.31.)_레일라정(9.5.)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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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77호(2018.8.27.)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이 반영되었습니다.

 

  - 타미빅트캡슐45밀리그램(오셀타미비르인산염)_(59.1mg/1캡슐) (641606390) 의 상한금액이 잘못 기재되어 1,060원으로 정정합니다.(8.30.)

  - 1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중 21개사 299품목에 대해 집행정지 되어 기존 금액으로 유지됩니다.(8.3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88호(2017.10.24.)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집행정지 되었던 레일라정이 집행정지가 해제되어

     2018. 9. 5. 부터 220원으로 인하되는 내역을 비고에 표기하였습니다.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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