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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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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이란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조제하여 약가차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약가차액의 30%를 약국에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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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약 대체조제게시판으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작성일, 조회수, 첨부를 나타내는 표
번호 제목 담당부서 작성일 조회수 첨부
169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24.4월 기준) 약제관리부 2024-04-03 166
168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24.3월 기준) 약제관리부 2024-03-08 252
167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24.2월 기준) 약제관리부 2024-02-07 271
166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24.1월 기준) 약제관리부 2024-01-05 406
165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23.12월 기준) 약제관리부 2023-12-06 323
164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23.11월 기준) 약제관리부 2023-11-07 418
163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23.10월 기준) 약제관리부 2023-10-10 392
162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23.9월 기준) 약제관리부 2023-09-06 377
161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23.8월 기준) 약제관리부 2023-08-03 525
160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23.7월 기준) 약제관리부 2023-07-04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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