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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목록표

  •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별표1입니다.
  • 약제의 상한금액은 등재된 생산규격단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   (단, 분할조제용 내복제, 혈액투석용 인공관류용제, 혈액응고인자는 규격란에 (1)로 구분하여 최소단위 표기)

2019.10.01.현재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_10.14.수정
  • 약제관리부
  • 2019-09-23
  • 5,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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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04호(2019.9.19.)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이 반영되었습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08호(2019.9.26.)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이 반영되었습니다.(9.26.수정)

○ 라니티딘 급여정지 반영되었습니다.(9.26.수정)

○ 라니티딘 제제 1종(아라비스 정_1정) 급여정지 반영되었습니다.(9.27.수정)

○ 라니티딘 제제 추가 급여정지(62품목) 반영되었습니다.(10.1.수정)

○ (주)엠지의 '폼스티엔에이페리주' 및 '엠지티엔에이주페리' 등 9품목의 급여중지 해제가 반영되었습니다. (10.4.수정)

 

○ (주)한국팜비오의 '메디아벤정'의 상한금액 인하(10.11.부터 적용) 가 반영되었습니다. (10.14.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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