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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목록표

  •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별표1입니다.
  • 약제의 상한금액은 등재된 생산규격단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   (단, 분할조제용 내복제, 혈액투석용 인공관류용제, 혈액응고인자는 규격란에 (1)로 구분하여 최소단위 표기)

2020.03.01.현재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_3.24.수정
  • 약제관리부
  • 2020-02-24
  • 4,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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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8호(2020.2.2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이 반영되었습니다.

 

○ 테리본피하주사 집행정지가 반영되었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기존 상한금액 유지) (2.28.수정)

 

○ 포스테오주 집행정지가 반영되었습니다.(기존 상한금액 유지) (2.28.수정_2차)

 

○ 산소, 아산화질소 집행정지가 반영되었습니다.(비고참조, 3.24.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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