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별표1입니다.
- 약제의 상한금액은 등재된 생산규격단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단, 분할조제용 내복제, 혈액투석용 인공관류용제, 혈액응고인자는 규격란에 (1)로 구분하여 최소단위 표기)
- 약제관리부
- 2021-06-24
- 4,976
-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_(2021.7.1.)(25,828)_7.23.수정_2차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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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76호(2021.6.23.)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고시가 반영되었습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90호(2021.7.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고시가 반영되었습니다.
○ 자렐토 4품목에 대한 집행정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지사항 참조_7.2.수정)
○ 종근당 관련 4품목에 대한 급여중지 해제 사항을 비고란에 반영하였습니다. (공지사항 참조_7.2.18:06수정_2차)
○ 삼성제약 관련 4품목에 대한 급여중지 사항을 비고란에 반영하였습니다. (공지사항 참조_7.8.수정)
○디카맥스1000정에 대한 급여중지 해제 사항을 비고란에 반영하였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7.15.수정)
○ 이노쿨산과 이노프리솔루션액에 대한 집행정지 해제 사항을 비고란에 반영하였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7.22.수정)
○카슈트현탁액에 대한 급여중지 해제 사항을 비고란에 반영하였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7.23.수정)
○ 이노쿨산과 이노프리솔루션액에 대한 집행정지 연장 사항을 비고란에 반영하였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7.23.17:18수정_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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