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별표1입니다.
- 약제의 상한금액은 등재된 생산규격단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단, 분할조제용 내복제, 혈액투석용 인공관류용제, 혈액응고인자는 규격란에 (1)로 구분하여 최소단위 표기)
2021.09.01. 현재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_9.17.수정(루칼로정 집행정지 해제 반영)
- 약제관리부
- 2021-08-30
- 4,195
- 루칼로_집행정지 해제_2품목 첨부파일 다운로드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98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루칼로) 첨부파일 다운로드
-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_(2021.9.1.)(25,728)_9.17.수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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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3호(2021.8.26.)「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고시 및 정정고시가 반영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8호(2021.8.30.)「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고시가 반영되었습니다.
○펠루비(서방)정에 대한 집행정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3호 별지2 관련 집행정지(36품목)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
○고날에프(4품목)에 대한 집행정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_(8.31수정)
○베니톨정에 대한 집행정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_(9.1수정)
○루칼로정에 대한 집행정지 해제사항을 비고란에 반영하였습니다.(첨부파일 참조)_(9.17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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