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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목록표

  •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별표1입니다.
  • 약제의 상한금액은 등재된 생산규격단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   (단, 분할조제용 내복제, 혈액투석용 인공관류용제, 혈액응고인자는 규격란에 (1)로 구분하여 최소단위 표기)

2022.08.01. 현재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_8.11.수정
  • 약제관리부
  • 2022-07-25
  • 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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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5208750 도네셉트정5밀리그램에 대한 급여중지 해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7.22.)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8호(2022.7.22.)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 개정 고시가 반영되었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7.22.)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80호(2022.7.27.)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 개정 고시가 반영되었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7.27.수정)


○ 643506350 그리메폴서방정2/500밀리그램에 대한 급여중지 해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7.28.수정)


○ 646001670 아루텍정에 대한 급여중지 해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8.5.수정)


○ 625200550 뉴로케어정에 대한 급여중지 해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8.8.수정)

○ 자렐토정 4품목에 대한 집행정지 해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8.11.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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