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별표1입니다.
- 약제의 상한금액은 등재된 생산규격단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단, 분할조제용 내복제, 혈액투석용 인공관류용제, 혈액응고인자는 규격란에 (1)로 구분하여 최소단위 표기)
2024.05.01. 현재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 약제관리부
- 2024-04-24
-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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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7호(2024.4.24.)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고시를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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