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 약제기준부
- 2023-02-24
- 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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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44호, 2023.3.1.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항암요법 개정내역
○ 변경
-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blinatumomab’ 단독요법에 대한 주석(주6) 사항 변경
-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inotuzumab ozogamicin’ 단독요법에 대한 주석(주8) 사항 변경
- 골수형성이상증후군에 ‘lenalidomide’ 단독요법
ㆍ ‘품명: 레블리미드캡슐’에 ‘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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