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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암질환 사용약제 및 요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 약제기준부
  • 2023-03-31
  • 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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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84호, 2023.4.1.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항암요법 개정내역


○ 신설
  - 전이성 호르몬 감수성 전립선암에 ‘apalutamide + ADT’ 병용요법(1차, 고식적요법) 신설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변경
    - 전립선암에 대한 주석(주1/주2) 사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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