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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암질환 사용약제 및 요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 약제기준부
  • 2024-02-29
  • 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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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48호, 2024.3.1.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역

<신설>

- 췌장암에 FOLFIRINOX(Oxaliplatin Irinotecan Leucovorin 5-FU) 요법(선행화학요법) 신설

- 담도암에 ‘Capecitabine’ 단독요법(수술후보조요법) 신설

<변경>

- 담도암에 투여대상 문구 변경 및 ‘Gemcitabine   Cisplatin’ 병용요법(1차 이상, 고식적요법) 주석 추가

<삭제>

-  전립선암에 ‘Enzalutamide   ADT', ‘Enzalutamide', ‘Enzalutamide(30/100)', ‘Abiraterone acetate   Prednisolone   ADT’, ‘Abiraterone acetate   Prednisolone’, ‘Abiraterone acetate(30/100)   Prednisolone’요법 ‘재투여 시 급여 불가함’ 문구 삭제

- 급성골수성백혈병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Gilteritinib’ 주석 삭제

- 만성림프구성백혈병에 ‘Rituximab’ 피하주사(SC)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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