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18-10-23
- 1,231
□ 안건명
(결정신청) 유방 종양에 대한 액상흡인세포병리검사
→ 최종고시
나562나(3) 액상세포검사-흡인세포병리검사의 급여기준 개정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8.7.23.
□ 참석위원
- 이정렬 위원장, 신수위원, 오주형위원, 문석환위원, 연준흠위원
- 김상일위원, 김남권위원, 황선옥위원, 김경례위원,
- 정형준위원, 강상윤위원, 김윤준위원, 박하정위원, 代손문락위원
- 변의형위원, 代이동우위원, 代조양하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유방 종양에 대한 액상흡인세포병리검사는 유방 종양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로 기존의 흡인세포병리검사와 비교하였을 때
소요되는 장비와 재료비용이 고가이나, 세포조직학적 특징이 우수하고 적은 수의 슬라이드로 세포진단이 가능하여 검사의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어 안전하고 유효한 검사로 평가되었으며,
- 유방암 환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유방 종양의 표준검사인 조직생검도 증가 추세이나 동 행위의 대체 가능한 검사인 흡인세포병리검사의 청구량
변화는 미미한 점, 동 검사가 폐암, 갑상선암, 췌장암 의심환자에서 이미 급여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급여로 하고,
- 나562나(3) 액상세포검사-흡인세포병리검사의 급여기준에 유방 병변 추가하도록 함
- 아울러, 유방병변에 급여적용 이후 동 검사와 유사목적 검사 중복 사용 등의 청구경향 및 이용량 모니터링을 통한 급여기준 재설정 등
사후관리가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27호(2018.1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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