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18-10-23
- 1,157
□ 안건명
(결정신청) 팔 이식
→ 최종고시
자-813 팔 적출술
자-814 팔 이식술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8.7.23.
□ 참석위원
- 이정렬 위원장, 신수위원, 오주형위원, 문석환위원, 연준흠위원,
- 김상일위원, 김남권위원, 황선옥위원, 김경례위원,
- 정형준위원, 강상윤위원, 김윤준위원, 박하정위원, 代손문락위원
- 변의형위원, 代이동우위원, 代조양하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팔 이식술은 복합적인 수부조직의 결손환자에게 뇌사자의 수부를 기증받아 결손부위를 복원하는 행위로,
- 선천성 기형이나 결손, 외상이나 종양 제거 후 발생한 복합적인 수부조직의 결손환자에게 결손부위를 복원시켜
기능적 회복을 유도함으로써 삶의 질을 보다 향상시키는데 있어 안전하고 유효한 행위로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았으며,
- 현행 건강보험 내에서 동 행위에 대한 대체가능한 행위가 없는 점, 팔 이식을 함으로써 장애로부터의 탈출, 수부의
완전한 기능회복 유도가 가능한 점 및 그로 인한 삶의 질 개선 등을 감안하여 급여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 관련 학회 및 신청기관 제출자료 등을 반영하여 팔 적출술은 13,796.50점, 팔 이식술은 95,531.17점으로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25호(2018.1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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