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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18년 제8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폐 고주파 치료술
  • 의료행위등재부
  • 2018-10-23
  • 1,434

안건명

(결정신청) 폐 고주파 치료술

 

최종고시

-690 폐암에 실시하는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

 

안건구분 :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8.6.18.

 

참석위원

 

- 이정렬위원장, 오동진위원, 최준일위원, 신수위원, 최준영위원

 

- 연준흠위원, 김상일위원, 김수진위원, 김남권위원,

 

- 조양연위원, 황선옥위원, 김경례위원, 정형준위원, 김익용위원,

 

- 조정숙위원, 김윤위원, 현재룡위원, 이동우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경피적 폐 고주파 치료술은 수술적 종양 절제가 어렵거나 수술을 거부한 환자 중 3cm 미만의 종양이 있는 원발성 또는
   전이성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고주파를 이용하여 종양을 선택적으로 괴사시키는 시술로
,

- 이미 임상에서 시행되는 있는 냉동치료술과 비교 시 국소치료 효과와 생존평가 결과의 범위가 동등정도로 보여 유효성이 있다는

   신의료기술 평가결과와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에서 수술적 종양절제술을 받기 어려운 환자에게 시행할 수 있는 국소치료술의 하나로

   언급되고 있는 점, 냉동치료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은 점 감안 급여로 함

- 아울러, 수술적으로 접근하는 폐 고주파 치료술은 추후 요양급여 결정신청이 될 경우 검토하기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 및 유사행위 직접진 비용자료 등을 근거로 산출한 점수가 간암에 실시하는 경피적 고주파

   열치료술의 소정점수(4,980.50)와 유사하여 4,980.50점으로 하고, 유도료와 사용된 1회용 고주파 열치료술용 전극은 별도 산정하도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25(2018.1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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