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18-10-23
- 1,434
□ 안건명
(결정신청) 폐 고주파 치료술
→ 최종고시
자-690 폐암에 실시하는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8.6.18.
□ 참석위원
- 이정렬위원장, 오동진위원, 최준일위원, 신수위원, 최준영위원
- 연준흠위원, 代김상일위원, 김수진위원, 김남권위원,
- 조양연위원, 황선옥위원, 김경례위원, 정형준위원, 김익용위원,
- 조정숙위원, 김윤위원, 현재룡위원, 代이동우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경피적 폐 고주파 치료술은 수술적 종양 절제가 어렵거나 수술을 거부한 환자 중 3cm 미만의 종양이 있는 원발성 또는
전이성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고주파를 이용하여 종양을 선택적으로 괴사시키는 시술로,
- 이미 임상에서 시행되는 있는 냉동치료술과 비교 시 국소치료 효과와 생존평가 결과의 범위가 동등정도로 보여 유효성이 있다는
신의료기술 평가결과와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에서 수술적 종양절제술을 받기 어려운 환자에게 시행할 수 있는 국소치료술의 하나로
언급되고 있는 점, 냉동치료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은 점 감안 급여로 함
- 아울러, 수술적으로 접근하는 폐 고주파 치료술은 추후 요양급여 결정신청이 될 경우 검토하기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 및 유사행위 직접진료 비용자료 등을 근거로 산출한 점수가 ‘간암에 실시하는 경피적 고주파
열치료술’의 소정점수(4,980.50점)와 유사하여 4,980.50점으로 하고, 유도료와 사용된 1회용 고주파 열치료술용 전극은 별도 산정하도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25호(2018.1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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