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19-04-30
- 1,648
□ 안건명 : 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 폐쇄술
→ 최종고시
자-200-3 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 폐쇄술
주 :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 급여 적용
2. 최소침습수술 또는 흉강경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8.10.30.
□ 참석위원
- 오동진위원, 김의혁위원, 박석규위원, 성흥섭위원, 정순섭위원,
- 연준흠위원, 김상일위원, 허종기위원, 이순행위원, 황선옥위원,
- 정형준위원, 이정렬위원, 노영수위원, 문기찬위원, 김동준위원,
- 정욱성위원, 고영위원, 변의형위원, 代이동우위원, 代조양하위원,
- 代이모세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 폐쇄술은 미로수술 예정환자 또는 장기적으로 항응고제를 사용할 수 없거나 항응고제 효과가 없는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게 좌심방이로부터 기인한 혈전색전성 뇌졸중 예방에 안전하고 유효한 행위로,
- 기존 부정맥 수술에서 좌심방이 절제술 혹은 폐색술보다 간편하고 시술시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으나,
- 제외국 보험 및 임상진료지침에서 연구가 더 필요한 기술로 제시하고 있는 점, 기존 행위에 비해 고가의 치료재료가 사용되는 점 등 감안 근거축적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2018년 제8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선별급여로 결정된 바 있으며,
- 동 행위의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 제출 의사업무량, 관련 학회 제출 상대가치점수 산출내역 및 신청기관 제출자료 등을 반영하여 6,941.77점으로 산출함
- 아울러, 동 행위는 좌심방이의 입구를 막는 폐색이 아닌 절제의 의미가 더 강하므로 행위명을 ‘폐색술’에서 ‘폐쇄술’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흉부외과학회 의견 반영하여 행위명을 “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 폐쇄술”로 변경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 동 시술에 사용되는 동맥류용 클립(Atriclip®)은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에서, 동 행위의 본인부담률은 급여평가위원회에서 논의 예정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8,79,80호 (2019.5.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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