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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결과 공개

(2018년 제7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천미골 기형종 태아에서의 고주파 융해술
  • 의료기술등재부
  • 2019-07-29
  • 2,195

(2018년 제7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천미골 기형종 태아에서의 고주파 융해술

 

안건명 : 천미골 기형종 태아에서의 고주파 융해술

 

최종고시

-453-2 천미골 기형종 태아에서의 고주파융해술 [유도료 별도 산정] Radiofrequency Ablation for Fetal Sacrococcygeal Teratoma

 주1.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1회용 치료재료 Electrode는 별도 산정한다.

 

안건구분 :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8.6.5.

 

참석위원 (2018년 제7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 정순섭위원, 최준일위원, 서인석위원, 박용덕위원,

- 조양연위원, 황선옥위원, 김경례위원, 정형준위원,

- 이정렬위원, 양기화위원, 김홍수위원, 권용진위원,

- 현재룡위원, 유미영위원, 이동우위원, 조양하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2017년 제5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 천미골 기형종 태아에서의 고주파 융해술은 태아수종으로 진단되었거나 양수과다증과 심장비대 등 태아수종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자궁내 사망이 우려되는 임신 28주 이내의 천미골 기형종 태아의 천미골 기형종 괴사를 위한 행위로,

- 관련학회에서는 대상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급여화가 급하지 않은 시술로 비급여 의견이었으나,

- 교과서에서 천미골 기형종 태아에서 동 행위가 시도해볼 수 있다 언급되는 점, 시술 후 신생아 생존율이 63.6%로 보고된 점 및 대체 행위가

  없는 점 등을 감안

- 치료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예상되나 임상적 유용성에 관한 자료의 축적 등이 필요한 요양급여로 판단되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에 의거 선별급여 대상으로 함

- 본인부담률을 급여평가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상대가치점수는 관련 학회의견 등을 반영하여 재논의키로 함

소요재료는 치료재료전문평가위윈회에서 논의 예정임

 

(2018년 제7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 ‘천미골 기형종 태아에서의 고주파 융해술항목을 신설하며, 상대가치점수는 관련 학회 및 결정신청 기관 제출자료 참고 2,869.30점으로

  하고, 현재 신생아에게 처치 및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하는 점 감안 동 행위에도 가산(100%) 적용함

- 초음파 유도료 및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하며, 초음파 유도료 관련 급여기준 변경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9,110,111(2019.7.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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