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2-07-01
- 571
□ 안건명: 혼수회복척도-개정판
→ 최종고시
나-610 신경학적검사
주: 2. 「가」또는「나」를 시행하면서 의식장애환자(혼수상태, 식물인간상태, 최소의식상태)에게
혼수회복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지침서를 이용한 혼수회복척도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지를 작성·비치한 경우 53.42점을 별도 산정한다.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2.4.18.
□ 참석위원
- 현준영 위원, 이호준 위원, 송재준 위원, 배장환 위원, 김의혁 위원,
- 연준흠 위원, 박진식 위원, 박정원 위원, 이은용 위원, 이광희 위원,
- 유미화 위원, 신채민 위원, 代이원규 위원, 代이유정 위원, 배경숙 위원,
- 代조영대 위원, 이정열 위원, 고영진 위원, 양병은 위원, 이건세 위원,
- 이선희 위원, 이보라 위원, 김민주 위원, 조선남 위원, 김창경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혼수회복척도-개정판'은 혼수상태, 식물인간상태, 최소 의식상태를 포함한 의식장애환자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지침서에 따라 혼수회복 정도를 평가하는 검사로,
-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에서 한글판 혼수회복척도-개정판 도구의 검사자 간 신뢰도는 0.93,
검사-재검사(반복측정) 신뢰도는 0.94, 비교검사인 한글판 글라스고우 혼수 척도와의 상관성은 0.894로
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
- 또한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 등 관련 문헌에서 동 검사가 식물인간상태와 최소의식상태를 구분할 수 있는 척도로서
사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식물인간 상태와 최소의식상태 환자의 예후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기에
두 상태를 객관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필요한 의료자원의 낭비등을 막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급여로 함
- 다만, 학회 및 전문가 의견에 동 검사만으로 식물인간상태와 최소의식상태 감별 및 회복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제한적이고,
신경생리학적 검사나 영상검사 등과 상호보완적으로 사용될 것이며, 또한 동 검사가 '나610 신경학적 검사'의 실시대상 및
평가항목 중 일부 항목에 포함되는 등 기존 신경학적 검사의 보완행위로 판단됨을 참고하여,
의식장애환자를 대상으로 '나610 신경학적 검사' 시행 시 의식수준 평가를 위해 혼수회복척도 (개정판) 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심도있게 평가하는 경우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토록 함
-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 관련 학회 및 신청기관 제출자료 등을 참고하여 53.42점으로 하며,
- 아울러, 동 행위의 수가산정을 위한 기존 '나610 신경학적 검사'의 '주'항 변경 및 신설과 산정횟수 등에 대해
'나610가 신경학적 검사의 급여기준' 적용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45호(2022.7.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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