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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22년 제6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타액선 도관 세정술
  • 의료기술등재부
  • 2022-07-29
  • 394

□ 안건명: 타액선 도관 세정술

 

→ 최종고시

 자-850, 차-100 타액선 도관 세정술 [도관 당]

  주: 「다-209 타액선조영」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2.5.23.

 

□ 참석위원

- 강상윤 위원, 이승훈 위원, 장기택 위원, 신수 위원, 석주원 위원,

- 연준흠 위원, 代서인석 위원, 김수진 위원, 이승언 위원, 이광희 위원,

- 조선남 위원, 이보라 위원, 유미화 위원, 주영수 위원, 배경숙 위원,

- 이병돈 위원, 정성훈 위원, 이정열 위원, 代이윤정 위원, 신채민 위원,

- 김창경 위원, 김민주 위원, 송원경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타액선 도관 세정술'은 타액선염 또는 타액선 도관염으로 진단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해당 타액선을 생리식염수로 세정하여

   만성적인 폐쇄 상태를 호전시켜서 증상을 완화하고 염증을 개선하는 행위로,

-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외 교과서에서 동 행위를 타액선염 및 타액선 질환의 치료를 위한 하나의 술식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관련문헌에서는 비교적 술식이 간단하고, 부작용이 적으며 보존적인 치료 방법으로 폐쇄성 타액선 질환 환자에서

   좋은 결과를 보인다고 언급하고 있음

- 관련학회 및 전문가 의견 등에 의하면, 동 행위는 약물 치료기간을 줄일 수 있고, 기존 유사행위(다209 타액선조영, 조375 타액선내시경술,  

   자224 타석절개술)에 비해 시술 부작용이 적어 환자와 의료진의 부담이 덜하며, 고가의 장비가 사용되지 않아 비용·효과적인 점,

   일부 제외국에서 '타액선 세정'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급여로 검토함

- 또한, 요양급여 결정신청내역 및 전문가자문회의에서 동 행위는 의·치과 모두 실시하는 행위로 확인되어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2부 제9장 및 제10장에 각각 등재토록 하며,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 관련학회 및 신청기관 제출자료 등을 반영하여 산출된 431.34점을 의과·치과 동일하게 적용함

- 아울러,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였을 때 동 행위는 타액선조영의 방법과 일부 유사하거나 일련의 과정으로 포함되어 있는 점

   감안하여 '다209 타액선조영'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소정점수만 산정토록 '주'항 신설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5호(2022.8.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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