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22년 제6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전기 임피던스 단층영상술
  • 의료기술등재부
  • 2022-07-29
  • 409

□ 안건명: 전기 임피던스 단층영상술

 

→ 최종고시

 노-673 전기 임피던스 단층영상술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2.5.23.

 

□ 참석위원

- 강상윤 위원, 이승훈 위원, 장기택 위원, 신수 위원, 석주원 위원,

- 연준흠 위원, 代서인석 위원, 김수진 위원, 이승언 위원, 이광희 위원,

- 조선남 위원, 이보라 위원, 유미화 위원, 주영수 위원, 배경숙 위원,

- 이병돈 위원, 정성훈 위원, 이정열 위원, 代이윤정 위원, 신채민 위원,

- 김창경 위원, 김민주 위원, 송원경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전기 임피던스 단층영상술'은 호흡의 모니터링이 필요한 인공호흡기 및 산소치료 환자를 대상으로,

   전극패드를 흉부에 부착 후 전극을 통해 측정 단면의 임피던스 변화를 실시간 영상 및 수치로 제시하여

   폐 내 각 영역의 공기 분포 상태를 평가해 폐 환기 변화를 감시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행위로,

- 관련 교과서에서 비침습적이고, 방사선이 없는 영상기법으로 침상에서 실시간으로 국소 폐 용적 변화를 반복적으로 측정하여,

   국소 환기 변화, 분포 등을 모니터링 하는데 신뢰할 수 있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음을 언급하고 있으나,

-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에 동 행위의 결과에 따른 치료법의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의료결과에의 영향 지표

   (적정 PEEP 조정, 합병증 감소 등)를 유효성 평가 지표에서 배제하여 평가한 점, 임상문헌(체계적 문헌고찰)에서

   임상결과의 문헌적 근거가 부족함을 언급한 점, 제외국 행위분류 및 가이드라인이 확인되지 않고, 미국 AETNA에서

   폐활량(lung capacity) 스크리닝을 위한 electrical bioimpedance 장치 사용에 대해 실험적이고 연구적임을 언급한 점

   등을 감안하여 비급여로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5호(2022.8.1.시행)

제1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22년 제6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타액선 도관 세정술
다음글
(2022년 제6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전신마취 중 ANI 감시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